인재근 "남성은 약사법 위반, 대리처방 등 대책 마련 필요"
불법 처방으로 의심되는 사후피임약 남성 처방 건수가 연평균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법·약사법은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 받거나 혹은 처방 후 여성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사후피임약이 호르몬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은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4298건으로, 연평균 1432건에 달했다.세부…
2022-09-23 18: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