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신 남성 불법처방 사후피임약 '年 1432건'
인재근 "남성은 약사법 위반, 대리처방 등 대책 마련 필요"
2022.09.23 18:39 댓글쓰기



불법 처방으로 의심되는 사후피임약 남성 처방 건수가 연평균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약사법은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 받거나 혹은 처방 후 여성에게 전달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사후피임약이 호르몬 등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은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4298건으로, 연평균 1432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지난해 1329건 등이었다.


사후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2019년 20만46건, 2020년 22만5881건, 지난해 26만2799건 등 총 68만8726건 등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대신 처방 받을 경우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대리 처방 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의 경우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인 의원은 남성들의 사후피임약 처방이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호르몬 폭탄’이라고 불리며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며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사후피임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 허점 등 정부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령대별 사후피임약 처방은 19세 미만 6만4588건(9.4%), 20대 36만2942건(52.7%), 30대 18만1079건(26.3%), 40대 7만3622건(10.6%) 순이었다. 이중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9122건, 2020년 2만0231건, 지난해 2만523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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