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대표자 면허번호 공개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에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가 추가된다.또 의료급여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 신청 방법과 절차가 법령에 담겨 앞으로 수급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표 절차를 규정했다.위원회는 복지부를 비롯한 의약…
2023-09-06 09:4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