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안 발의, 구간별 점수화 형평성 문제 개선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방식’을 적용토록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또 연체금 발생 시 현재 최대 12%까지로 설정된 연체금 상한선을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올해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5.3원이다.지난 2…
2022-06-24 1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