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65세 이상'인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한다.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02-16 10:4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