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논의 지속하면서 이견 조정해 법안 통과시키겠다"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에 설명의무를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본회의 미상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쉬움을 피력했다.법안 핵심은 설명의무 부여하되 유감 표시는 민형사상 책임 증거 사용 불가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기본법만 올라가고 의료분쟁조정법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통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지만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입장 …
2026-04-02 06: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