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료급여비 2000억, 신년 1월 중순 해결"
건보공단, 11~12월분 지급 안내 공문 발송…"재발 방지·기금관리 만전"
2025.12.30 12:34 댓글쓰기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 약 200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선 지난 23일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11~12월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비 일부가 예정된 기한을 넘겨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은 벌써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다.


30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을 조속히 집행, 1월 중순경 진료비 지급지연분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운데 국가 부담분을 정해진 기한 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다. 


하지만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이 경우 병·의원은 인건비, 4대 보험료와 세금, 약품·소모품 대금 결제 등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게 된다.


기초의료보장과는 “서울, 인천, 경기,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기금이 부족해 이날 기준 의료기관 등에 약 2200억원의 진료비 지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25년 의료급여 기금 총 수입은 12조5076억원이며 총 지출은 12조4011억원으로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택 기준 기금 잔액은 1065억원 수준이다.


의료급여 기금 부족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형산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56만명이면 수급자 수는 163만명으로 급여비 청구액이 크게 늘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781억원 등을 지연지급한 바 있다.


기초의료보장과는 “향후 지급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 편성 및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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