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만원 벌금형 2년 유예…"의사 지시 없으면 진료보조행위 아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에게 X선 촬영을 한 행위를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장민하)은 지난달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 소재 소아청소년과의원 간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하되, 형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 2024년 6월 28일 해당 의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선 X선 촬영을 직접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진료보조행위를 수행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11-13 12: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