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뒤 기구 제거·재수술 경위 등 '의사 잘못' 인정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재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병원 소속 의사와 병원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17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와 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약 1628만원, 배우자인 B씨에…
2026-01-07 06:4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