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
법원, 병원 손 들어줘…"의료진 과실·부당청구 인정할 증거 부족"
2026.01.02 12:28 댓글쓰기

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지난달 23일 A의료법인이 환자 B씨와 보호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7544만9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은 뒤 2021년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지냈다.


그러던 2022년 7월 8일 식사 저조와 기력 저하를 이유로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D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입원 후 파킨슨병 약제를 투여받는 등 치료를 받던 중, 치아가 흔들려 수면이나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경우 흡입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흘 뒤 D병원 치과에서 발치를 받았다. B씨는 같은 달 15일 퇴원해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B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의식 저하 상태가 확인되면서 D병원 응급실을 통해 다시 입원했다. 이후 B씨에게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과 척추 골수염 및 주변부 농양,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 등이 확인돼 4인실 격리병실에서 치료가 이뤄졌다.


이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이 추가로 확인돼 B씨는 2022년 9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 1인실 격리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격리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병원은 심사 기준을 완화, 1인실 격리병실 적용을 일정기간 유지했다. 


이 과정서 의료진은 B씨에게 일반병실로 옮길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환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결국 1인실 격리병실에 머문 채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31일 퇴원했다.


이 기간 발생한 진료비 가운데 미납 금액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1억7033만7380원,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511만1900원으로, 총 1억7544만9280원에 이르렀다.


환자와 보호자 측은 소송 과정에서 진료비 지급 의무를 부인했다. 환자 측은 "입원 당시 환자가 매우 위중한 응급상황이어서 입원약정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보호자 역시 환자의 진료비를 연대해 책임진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급병실 이용과 관련해 사전 동의나 안내가 없는 상태에서 항생제 오용으로 인한 감염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환자를 1인실로 옮겼고, 1인실 격리 중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해 1인실 격리가 계속됐다"고 다퉜다.


이와 함께 다인실 병실료와 1인실 병실료를 동시에 청구했으며, 재활치료 역시 환자가 대부분 직접 수행했는데도 병원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는 등 진료비 산정 전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의료진 과실로 인해 B씨에게 패혈증 등 감염이 발생해 1인실 격리가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비 산정 오류에 대해서도 "병원 측이 치료비를 중복 또는 부당 청구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환자와 보호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납 진료비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 1 , .


( ) 23 A B C , 175449280 . 


B , 2021 .


2022 7 8 A D . 


, D . B 15 .


B 18 D . B , (VRE) 4 .


(CRE) B 2022 9 20 2023 5 17 1 .


, 1 . 


B , . B 1 2024 10 31 .


2022 7 18 2024 10 15 170337380, 10 16 31 5111900, 175449280 .


. " , " . 


" 1 , 1 1 " .


1 , .


. " B 1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