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실…"병원 1600만원 배상"
법원, 수술 뒤 기구 제거·재수술 경위 등 '의사 잘못' 인정
2026.01.07 06:42 댓글쓰기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와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인대를 고정하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재수술에 이르게 된 점을 의료과실로 판단하고, 병원 소속 의사와 병원 운영자 모두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17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와 병원 운영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약 1628만원, 배우자인 B씨에게 200만원, 나머지 가족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9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달연골 손상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기구 이탈 문제가 발생해 불과 며칠 뒤 기구제거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됐다. 


이후 다른 병원 진료 과정에서 초기 수술 당시 경골 터널 위치가 부적절하게 설정돼 전방십자인대 불안정이 남아 있다는 소견이 나왔고, 결국 2024년 1월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았다.


A씨 측은 “B씨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재수술과 추가 치료가 불가피해졌고, 향후 금속제거술 등 추가 치료도 예정돼 있다”며 의사와 병원 운영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치료 경과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의료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서 터널 위치가 수술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료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술 과정에서 경골 터널이 전방 내측으로 치우쳐 길이가 짧아졌고 그로 인해 간섭나사가 빠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불과 4일 만에 기구 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나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의료감정 결과를 인용하며, 이를 초기 수술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B씨가 기구제거술 이후 회진과 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를 전제로 비급여 치료비 조정을 제안한 점도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A씨가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사 B씨와 그 사용자인 병원 운영자 C씨에게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통원 치료 기간 동안 전혀 근로를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일실수익을 인정했다.


또 향후 치료비 역시 일부 항목을 제외해 감액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재산상 손해 약 928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합산한 1628만여원이 인정됐다. 배우자 B씨에게는 위자료 200만원,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각 5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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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628, B 20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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