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게재 급증, SNS 중심 확산 속 AI 단속·규제 강화"
한국팜비오가 마약류 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당국의 관리·감독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류 수출입업자’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다.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44조 등에 따른 것으로 마약류 취급자 광고…
2026-04-14 09:3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