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복지부, 우려감 피력 '신중'
안경과 콘텍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던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를 규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서 의사와 안경사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안경사들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맞서는 모습이다.특히 최근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 탓에 의사들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논란의 단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다…
2025-11-20 05:3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