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도 단계적 도입" 주장···"위반 의사 처벌 등 과잉입법 검토 필요"
약사 단체가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을 위해 재정 절감 및 환자 편의 등의 '효과'를 주장하자 국민들 우려도 살펴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방법이 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수급불안정·다빈도 대체조제 의약품 등 100개 성분군 우선 적용"김…
2025-10-01 11: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