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량 과다 보유 업체 등 집중단속…"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 과다 보유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허위보고 업체 등이다.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해 집중 단속한다.…
2026-04-26 16: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