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령 항암제 ‘디탁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생산·공급뿐 아니라 요양기관별 영업활동도 분기마다 점검한다.
보령이 디탁셀 판촉을 축소하거나 거래처를 오리지널 의약품인 ‘탁소텔’로 유도, 매각 대상 사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서 병원 대부분은 보령이 탁소텔 공급가격을 올려도 다른 도세탁셀 제네릭으로 즉시 교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의료진 선호와 병원 내부 절차로 인해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이탈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27일 공정위가 공개한 보령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보령은 디탁셀 품목허가의 양도·양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 분기 관련 시정명령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디탁셀 생산·공급 및 품목허가 유지 현황, 품질시험 결과, 회수·반품·품질불만 건수 등이 포함된다.
보령은 요양기관별 디탁셀과 탁소텔 월별 공급량, 구체적인 판촉활동 내역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디탁셀 거래처에 탁소텔 전환을 강제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 84% “가격 인상돼도 다른 제네릭으로 즉시 교체 어려워”
공정위가 시정조치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탁소텔을 다른 도세탁셀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병원 구매구조가 있다.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에 참여한 요양기관 84%는 기업결합 이후 보령이 탁소텔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해도 다른 제네릭 사업자로 공급자를 즉시 변경하기 어렵거나, 변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항암제를 교체하려면 약사위원회 등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입찰과 재고, 처방 시스템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임상시험과 치료 프로토콜이 오리지널 탁소텔을 기반으로 축적됐다는 점도 의료진의 제품 변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현재 디탁셀을 구매하는 병원 1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1곳(78.6%)은 디탁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탁소텔 또는 다른 제네릭 가운데 상황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제네릭으로 주로 전환하겠다는 병원은 2곳(14.3%)에 그쳤으며 탁소텔로 전환하겠다는 병원은 1곳(7.1%)이었다.
반면 경쟁사 9곳 중 6곳(66.7%)은 보령이 디탁셀 공급을 중단하고 탁소텔을 제조·판매할 경우 디탁셀 수요 대부분이 다른 제네릭보다 탁소텔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디탁셀 수요가 모두 다른 제네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보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디탁셀이 시장에서 사라질 경우 탁소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경쟁 압력이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도세탁셀 시장 사업자 수도 2021년 11곳에서 2022년 10곳, 2023년 9곳, 2024년 8곳으로 줄었다. 2015년 이후에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사·병원 의견에 매각 조건 강화
보령이 최초로 제출한 시정방안보다 최종 매각 조건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0일 보령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통보하고 시정방안 제출을 요청했다.
보령은 같은 달 14일 디탁셀 품목허가 취득에 필요한 자산과 상표권, 기술정보 및 영업권을 6개월 이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경쟁사 3곳과 도세탁셀을 구매하는 병원 2곳 의견을 수렴한 결과, 품목허가와 영업권만 이전해서는 매수인의 실질적인 생산·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령은 4월 28일 매각 범위를 디탁셀 품목허가권과 상표권, 완제품 재고, 영업·제조기술 자료, 구매자 정보, 의약품 조사자료 등 모든 유무형 자산으로 확대했다.
매수인은 기존 도세탁셀 품목허가권자가 아닌 의약품 제조·판매업체로 제한됐다.
동아에스티·종근당·삼양바이오팜 등 기존 시장 참여자에게 디탁셀을 넘겨 점유율만 이전하는 대신 새로운 경쟁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보령은 매각 후에도 매수인이 요청하면 2년간 디탁셀 완제품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한다. 제품 개발·생산·판매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실시허락 등 기술지원 의무도 부담한다.
매수인 책임 없이 2년 안에 품목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원 기간은 허가 취득 시점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매각 상대방이 독자적인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 보령 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디탁셀 매각 이후에도 실효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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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78.6%) .
2(14.3%) 1(7.1%).
9 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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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022 10, 2023 9, 2024 8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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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
14 , 6 3 .
3 2 , .
4 2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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