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 직업선택 자유 침해…복지부 장관·총장 승인 등 교육 자주성 말살"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국가가 의료 인력을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의협은 법안이 15년의 의무…
2026-01-16 05:3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