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성명서 통해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오진 위험성 간과"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과 관련해 '대면진료의 보완역할'임을 법안에 명시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오진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이전에 대면진료로 명확한 질병명이 특정됐고, 이후 발생하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의 증상을 비대면 진료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
2023-04-11 1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