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직업선택 자유 등 헌법 침해, 훈령 개정은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 입영 대기토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정례 브리핑에서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은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서 관리토록 했다.국방부는 매년 …
2025-04-10 17:3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