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GMP 적합판정, 정기조사에 '비대면조사' 병행
식약처, 의약품 관리정책 공개…"완제약 제조업체, 원료관리 강화 지침 마련"
2025.04.10 06:21 댓글쓰기

올해부터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 정기조사 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의 원료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약사 감시 등 달라지는 이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년부터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 만료 전인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실사의 경우 현장조사 외에 비대면 조사도 진행한다. 


금년 상반기 비대면 조사 운영 지침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3년간 적합판정이 유지되고, 비대면 조사의 경우 2년간 적합판정을 인정받게 된다. 


비대면 조사로 적합판정을 연장 받은 경우, 유효기간 도래 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는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적용된다. 한약(생약)제제도 포함된다. 


이중에서 위험도 평가 결과 하위 업체 중 당해년도 제조소가 대상이다. 단, 중대한 변경 이력이 있는 등 위험도 상승요인이 있으면 비대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은희 의약품관리과장은 "현재 제조업체는 총 520여개로, 3년 주기로 조사하니 매년 170~180개 업체가 대상이 된다"며 "비대면 조사 시행 초기이니, 부분적으로 시행한 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영향 평가 실시 예정" 


또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기조사나 특별감시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GMP 적합판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도 영향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GMP 적합판정이 취소된 업체는 총 5곳이다. 이중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신텍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4곳은 소송했다. 이중 2개 회사는 패소한 상태다. 

문 과장은 지난 8일 가진 간담회에서 "소송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적합판정 범위와 반복적인 거짓 작성에 대한 해석"이라며 "법원은 적합판정 범위대로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는 반복적인 거짓작성을 여러 번 지적해야지, 한 번 와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적발이 1번이라도 규정 위반이 맞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도입 전에는 식약처 처분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2024년부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올해는 이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책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원료 관리 강화를 위해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실태점검 지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식약처는 완제약 제조업체의 원료 제조업자 평가를 위한 실태점검 지침을 만들고, 행정지시 이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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