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의 갈등 끝에 인터넷 카페에 특정인을 지목하는 글을 올린 간호조무사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우영식)은 최근 A씨 게시물 작성 행위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피해자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C치과에서 근무했고, A씨는 같은 치과에서 2015년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 중.두 사람은 직장에서 갈등을 겪었고 A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B씨와 관련한 글을 게시.일례로 A씨는 2024년 11월 게시한 글에서 "낙하산으로 …
2025-12-03 19: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