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의과대 마곡차병원난임센터(원장 한세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병원은 이와 함께 직장인들을 위해 목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조기진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난임시술을 수행할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비롯해 배아 생성 등 고난도 시술을 담당할 숙련된 연구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독립된 진료실·정액채취실·시술실 등의 공간과 배아 배양 및 보관을 위한 전용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초음파 진단기, 정자 처리 및 배아 배양을 위한 현미경, 인큐베이터, 원심분리기 등의 시술 장비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배아 생성 과정의 안전성과 윤리성, 관리 체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의료기관만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마곡 차병원은 도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난임 치료 의료기관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한세열 마곡차병원난임센터 원장은 "이번 지정은 배아 생성부터 난임 치료, 생식세포 관리까지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윤리·안전·정밀성에 대한 차병원의 기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곡이라는 도심 입지의 장점을 살려, 직장인 여성과 난임 부부 등 환자의 일상과 치료를 함께 고려한 난임 치료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 20 .
7 30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