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곽지연 회장 "역할 수행 주역"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속조치로 간호사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로 한정돼 있던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주체를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까지 허용,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그간 통합돌봄서비스 참여를 요구해 온 간호조무사 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간호사 단체 등과의 직역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026-07-21 06:5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