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제시···"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 필요"
사진출처 김윤 의원실중증응급환자를 병원이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응급의료법을 고쳐야 하고 이를 위해 최종치료율 등 성과에 따른 응급의료 가산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으로 ▲최종 진료 의사 부족 ▲작동하지 않는 병원 간 전원 체계 ▲의료사고 위험성 ▲응급실 전담의 부족 ▲이로 인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등을 꼽았다.…
2025-03-19 06: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