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심사···"의료진 부족·공무원 업무범위 과제"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국회·정부와 유관기관이 농어촌 의료진 부족과 보건전담공무원 업무범위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확인됐다.개정안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이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게 골자로,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같은 취지의 '일차의…
2024-11-09 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