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산부인과 기피 완화 기대"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
2023-11-28 12: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