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프로세스 시행‧의약품 GMP 평가 개편‧제조소 정기조사 개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년 1월부터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고 2일 밝혔다.우선,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며 그 결과가 문서로 안내된다.이어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이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된다.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
2025-01-03 06: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