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비실명 신고' 약사법 개정안 심사···약사회 "무분별 신고 우려"
사진출처 연합뉴스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포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현행법은 非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팔고 취득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 부…
2025-03-27 12:0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