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 경추 손상 가능성 간과-추가 검사·조치 했어야“
사진제공 연합뉴스낙상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의료진이 경추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검사가 소홀했으며, 전원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 인천제3민사부(재판장 기우종)는 지난달 19일 낙상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지난 2018년 8…
2025-03-14 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