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환자안전법',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 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
2023-07-11 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