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합리한 과당경쟁 조장하고 의료시장 질서 파괴, 행정처분 적법"
환자 소개 및 알선해주는 대가로 총 4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의사 A씨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다.A씨는 2015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매출 향상을 위해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기 원하는 환자를 소개받고, 수술비 중 30%인 75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
2023-03-10 05: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