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마약류관리법 개정" 요구
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시키고, 별도 제정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주장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분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환자 치료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법인 마약류로 묶여 있다보니 필요한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국립건강정신센터의 '2024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2.9%는 …
2024-08-23 05: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