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 법사위 통과···의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예외규정 필요" 피력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해 뜨거웠던 마약 이슈 파장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다만 의료계의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2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향후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
2024-01-09 0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