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의료법 상 예외적 경우"
정신병원 외래진료실과 조제실 등을 공동이용한 의료법인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주심 이주영 재판장)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및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198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정신병원을 운영해 온 의사다.서울특별시는 1997년경 B병원과 약 107m 떨어진 위치에 시립 정신병원(C병원)을 설립하고 원고에게 운영을 위탁했다.이 사건의 각 병원장들은 2008년…
2022-07-23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