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법안 명칭 변경 등 전략 수정 불가피
대한민국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법안이자 간호계 숙원인 간호법이 결국 폐기됐다.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법안은 재발의될 수 없게 됐지만, 간호계는 준법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간호법은 올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에 따라 5월 30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져 결국 고배를 마셨다.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은 ▲재적 300명 ▲재석 2…
2023-05-31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