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시 '제재 강화' 추진, 인재근 의원 "의료 수급질서 확립"
사무장병원 신설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존 의료법 벌칙 조항에 사무장병원 설립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처벌 조항을 신설,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기존 의료법 제87조의 2(벌칙) 조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제4조의 2항)’를 추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
2022-11-03 11: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