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 자세 훈련기기 건강보험 적용…'220만원→22만원' 부담 완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방안을 의결했다.이번 보조기기 급여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실제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
2024-03-28 17: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