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병원‧약국‧업체 등 7곳 적발…"불법행위 추가 확인"
불법 의료행위에 악용된 비대면 진료 사례가 적발됐다. 진료없이 처방전만 발행하거나 환자를 유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의료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은 후 약국 조제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플랫폼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처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해 조제약을 배달 방식으로 수령할 수…
2022-06-15 11: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