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악용 의료기관 '형사처벌'…처방전 남발
서울시 민사경, 병원‧약국‧업체 등 7곳 적발…"불법행위 추가 확인"
2022.06.15 11:48 댓글쓰기

불법 의료행위에 악용된 비대면 진료 사례가 적발됐다. 진료없이 처방전만 발행하거나 환자를 유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의료기관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은 후 약국 조제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플랫폼 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와 처방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해 조제약을 배달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후 원격진료와 처방을 위한 플랫폼들이 생겨나면서 현재 관련 앱만 30개에 달한다. 해당 앱에는 진료시간 예약과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에 적발된 A의원은 탈모약 처방을 위해 상담을 요청한 환자에게 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행했다. 탈모약은 기형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B의원은 약국보다 약을 싸게 살 수 있다며 권유, 환자에게 처방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비대면 진료로 일반의약품인 알레르기약을 처방받으면 의료기관 진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5000원), 약국 조제료(3100원), 택배비(4000원)까지 총 1만2100원이 든다. 


하지만 이곳은 본인 부담금을 불법 면제하고, 비대면 진료 앱에서 무료배송 행사를 한다는 점을 들어 3100원에 살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약은 약국에서 구매하면 5000원이었다.


의료법은 이같이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은 환자가 직접 오지 않더라도 비대면 처방된 약의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다가 적발됐다.


종합감기약 등 약국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일반의약품을 배달 가능 항목으로 추가, 불법 배송할 수 있게 한 플랫폼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비대면 진료 앱의 경우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특정 약품을 먼저 고르게 돼 있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전화상담을 거친 뒤 처방전을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


그는 “비대면 진료 특성상 불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비대면 진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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