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덕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대응TF위원회 간사 겸 법제이사(참든든내과의원 원장)
[특별기고]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법(法) 개정안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의 섣부른 도입이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어 의료계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 경보 발령 동안 전화상담 및 처방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돼 왔다.환자는 물론 의사도 두렵…
2023-07-17 09: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