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법적 대응 증가 제약사···복지부 고민 심화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2021-02-02 06:21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집행정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최근 제약사들의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불법리베이트 품목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까지 정부의 약가인하 결정이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소송 등으로 인한 지연 추정액은 2018년 1222억원(3건), 2019년 265억원(7건), 2020년 7월 기준 5억5000만원(7건) 등으로 약 1500억원에 달했다.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
지난 1월 31일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