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 안전성 강화 인증제 '특혜' 없다"
김미향 심평원 자보심사센터장 2024-11-14 05: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약침 안전성 강화 인증제 도입과 관련, 특정 의료기관 특혜설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인증제 도입은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원외탕전실 인증제’와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도화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근거로 도입한 것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해명이다. 사실상 자생한방병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김미향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그간 국회 등에서 약침이 주사제와 유사한 침습적 경로로 투여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됐고 지침 등 제도권 내 공인된 인증제로 무균·멸균 범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약품인 주사제의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