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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진약품 공황장애치료제 설트랄린정→오포장 '회수'
      식약처, 위장약 라베뉴정과 포장 바껴 '행정조치'…2개 제조번호 대상 2025-03-12 17:40
      영진약품의 공황장애치료제 '영진설트랄린정'이 오포장으로 회수 조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영진약품 '영진설트랄린정50mg(성분명 설트랄린염산염)'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조치를 알렸다.회수 조치 사유는 포장재와 내용물이 상이한 병을 발견한 데 따른 영업자 회수로 제조번호 24013, 24013이 해당된다.약 병안에 내용물이 '라베뉴정10/500mg(성분명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과 바뀐 것이다. 라베뉴정은 소화성궤양용제다. 반면 '영진설트랄린정'은 우울증, 성인 및 소아 강박장애 치료, 공황장애 치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사회불안장애 치료, 월경 전 불쾌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정신신경용제다.또한 '영진설트랄린정'이 흰색 장방형 필름코팅정인 반면, '라베뉴정'은 황갈색 달걀형 필..
    • 위생관리 미흡 티앤알바이오팹 '제조정지' 처분
      식약처, 흡수성이식용메쉬 등 3개품목 '1개월 7일' 생산 금지 2025-03-12 13:03
      재생의료 전문 바이오 기업 티앤알바이오팹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재생의료 분야에서 엄격한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위생 문제가 적발됐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티앤알바이오팹이 최근 일부 품목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을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위반 법령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이들 품목은 ▲흡수성이식용메쉬(제허23-464호)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제허23-542호) ▲국소하이드로겔창상피복재(제인22-4233호) 등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티앤알바이오팹은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제조업무가 금지된다...
    • 랩지노믹스 대표이사, 김정주→이종훈 단독체제 변경
    •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체외진단기기 임상성능시험 '3개월 정지'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 6월 7일까지 관련 업무 금지" 2025-03-10 13:56
      제공 연합뉴스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임상적 성능시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원경상국립대병원에 내린 이 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지난 8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3월 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업무가 금지된다.병원과 계약한 업체들의 경우 타 병원으로 옮기는 등 임상시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임상적 성능시험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검체를 분석해 임상·생리·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이다.식약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진단시약 개발이 늘자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해 시험을 위한 시설, 전문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체..
    • 더블유에스아이 자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 '행정처분'
      식약처 "의료용체내표시기 제조업무정지 3개월, 6월 4일까지 중단해야" 2025-03-06 05:13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통 전문기업 더블유에스아이 자회사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트로바이오파마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99-37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위반법령은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0호 등으로, 이 처분에 따라 의료용체내표시기 3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된다.의료용체내표시기는 인체 내부에 정보를 표시하거나 의약품을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의료 기구로 인체삽입형, 체내투여형 및 문신기 등이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인트로바이오파마는 의용체내표시기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 유효기한이 경과했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않았다.인..
    • 보령, 김정균 단독 대표 체제 변경
    • 헬릭스미스 "나라에이스홀딩스, 의안상정가처분소송 제기"
    • 제뉴파마·프라임제약·한풍제약 등 행정처분
      식약처, 9개 제약사 1차 경고 처분…"마약류 취급 지연 보고" 2025-02-20 12:32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연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약사 9곳에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텔콘알에프제약, 유유제약, 제뉴파마, 디티앤씨알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신텍스제약, 한풍제약 등이다. 이들은 일정 기간 안에 마약류 취급 관련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위반,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페라티스캡슐(포도엽건조엑스)'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제조관리자 및 제조업자는 품질관리기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시험해야 하고 품질에 적합한 것만 출고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출하시험에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출고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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