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제약, 안구건조증 임상시험 위반…3개월 정지
신약 후보물질 DWP-DN11 개발 제동…식약처 “임의 맹검 해제 등 적발” 2026-06-01 11:5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의 맹검 해제와 미승인 모집공고 게재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우제약에 대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1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우제약은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 ‘DWP-DN11’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식약처가 공개한 위반 내용은 ▲임의 맹검 해제 ▲미승인 모집공고 게재 등 2건이다.해당 임상시험은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DWP-DN11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무작위배정·이중눈가림·위약대조·평행비교 제3상 임상시험’이다.임상시험에서 이중눈가림(맹검)은 연구자와 시험대상자 모두 투여군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핵심 절차다. 임의로 맹검이 해제될 경우 시험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