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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피부염은 전(全) 국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겪을 수 있을 만큼 흔한 피부질환이다.
하지만 환자 수가 604만 명(2023년 기준)에 이르는데 정작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첩포검사(패치 테스트)'는 제도적 규제로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직된 규제로 환자 진단·연구 막혀, 첩포검사 수입 규제 해소 필요"
고주연 교수(한양대병원 피부과, 대한접촉피부염·알레르기학회 회장)는 "접촉피부염은 원인만 찾아내면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정부의 경직된 규제 탓에 환자 진단과 연구가 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접촉피부염을 "화장품, 세제, 염색약, 금속 등 일상 속 수많은 물질에 의해 생기는 가장 흔한 피부염"이라고 정의했다.
아토피는 유병률이 10~15%인 반면, 접촉피부염은 평생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다. 문제는 반복 노출될 경우 만성화돼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이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첩포검사다.
환자의 등에 원인 의심 물질을 붙이고 48~96시간 후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는 50~100종에 달하는 물질을 검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안 스탠다드(25종)'만 허용돼 실제 환자 원인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전체 환자가 600만 명인데 첩포검사 받는 환자는 5000명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2016년 이후 화장품 성분 검사 전면 중단…환자 피해 심각"
문제의 출발점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다. 당시 첩포검사 키트를 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사실상 수입이 막혔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진단기기'로 취급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은 '피부에 약간의 흡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의약품 수준의 허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고 교수는 "화장품 성분만 60종이 넘는데 지금은 아예 검사조차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검사 키트를 한국만 수입 불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외국 데이터만 참고해 환자에게 '이 성분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할 뿐, 실제 국내 데이터를 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환자 진단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연구 공백을 불러와 K-뷰티 산업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장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정작 국내 환자에 대한 데이터는 전무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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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직업성 피부질환, 제도적 사각지대"
고 교수는 접촉피부염이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에 따른 질환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업성 질환으로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크롬, 니켈, 코발트 등 금속 물질이나 시멘트, 염색약 성분 등은 건설·제조업 종사자와 미용·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 직업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특정 물질 노출로 집단적인 피부염이 발생하면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첩포검사 항목이 제한돼 있어 원인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성 접촉피부염이 방치될 경우 만성으로 진행돼 나중에는 아토피인지 소양증인지 구분할 수 없게 돼 치료가 더 어려워진다"며 "검사 체계 정상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환자 진단·연구 길 막힌 상황…제도 개선 시급"
고 교수는 "접촉피부염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환자의 직업, 생활 습관, 심리적 안정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며 "원인을 찾아내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규제로 발이 묶여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광주 식약처가 최근 수입업체에까지 의약품 수준의 까다로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첩포검사를 수입·공급하는 곳은 전남대병원 김성준 교수가 운영하는 업체가 사실상 유일하다.
고 교수는 "김 교수같은 피부과 전문의가 어렵게 수입을 이어가고 있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만약 이마저도 막히면 환자들은 검사 자체를 받을 길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수십 종 이상의 항목을 토대로 정기적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생활용품·화장품 규제에 반영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 탓에 환자 진단과 학문적 연구 모두 길이 막힌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의료진과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환자들은 불필요한 고통과 의료비 부담 속에 방치되고, 우리나라 연구 역시 국제 수준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다"며 거듭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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