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7월 11일 신라젠에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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