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아이큐어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아이큐어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의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