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관련
2013.07.11 12:15 댓글쓰기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여 불필요한 시술 강요 등의 부적법한 의료행위, 보험급여의 부당청구 또는 환자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또한 그 벌금형이 징역형 5년에 대하여 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그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어 그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이익환수조치가 사실상 곤란하여 형사정책적 목적달성에도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부적법한 의료행위 등으로부터 환자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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