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적극적 참여 방안 관련
2013.07.11 12:19 댓글쓰기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으며, 지난 1년간(2012.4.9.~2013.2.28.) 총 상담건수가 31,931건(1일 평균 143.2건)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지난 1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사건 개시율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적극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첫째,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중 비상임위원 판사․검사를 현직으로 한정할 경우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있음.

 

둘째,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셋째, 직역별 감정위원 비율 및 의료분야의 전문과목 세분화 등을 고려할 때 현행 100명 이내의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으로는 원활한 감정을 진행하기 어려움.

 

넷째, 감정부에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감정절차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부담과 불신이 있음.

 

다섯째,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거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정식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조정 및 감정 인력 낭비로 인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됨.

 

여섯째, 당사자 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핵심요소로 하는 조정의 성격상 의료사고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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