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R&D 기반 구축 관련
2013.07.11 12:27 댓글쓰기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건의료(Health Technology) 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R&D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시행되는 등

R&D 투자체계의 분산, 중복 및 우선순위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 단위 보건의료 분야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위상 및 타법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등 보건의료 R&D 거버넌스를 재정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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