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 관련
2013.07.11 12:32 댓글쓰기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세계 의료기기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외국기업에 비해서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실정으로, 연 10억원 미만 매출의 영세한 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온열기, 저주파 치료기 등 중저가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미 또는 한?유럽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그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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