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폐지 관련
2013.07.11 12:34 댓글쓰기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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