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 2단계 개편 관련
2013.07.11 12:42 댓글쓰기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2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110여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300여개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기관간 기능차이가 없어 중증-경증 환자 구성비가 유사[중증응급환자비율 권역센터 9.8%, 지역센터 7.8% (지역센터 중 상급병원 8.8%)]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과다한 경증환자로 인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음.

한편 경증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는 인구대비 일본의 약 2배에 달하는 반면, 12개 군은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따라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단계로 단순화하여,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함.

이와 동시에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적정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이러한 응급의료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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